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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개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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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금융연구소 규정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동아대학교 부설 글로벌금융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Institute of Global Finance로 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첨단 금융기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금융시장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소는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연구 활동 및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 활동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1.  주식․채권․외환 및 파생상품시장, 기업재무금융, 부동산시장, 금융정책에 관한 연구
  1. 2.  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평가
  2. 3.  각종 산학협력 프로그램 진행
  3. 4.  연구소 논문집 및 기타 학술서적의 간행
  4. 5.  정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의 위탁 연구, 자문, 협조 등에 관한 사항
  5. 6.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조직)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1. 1.  글로벌금융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2. 2.  운영위원회
  3. 3.  자문위원회
  4. 4.  재무금융연구부
  5. 5.  부동산금융연구부
  6. 6.  금융정책연구부
  7. 7.  금융교육사업부


제6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소장
  2. 2.  부장

제7조(임원의 임명과 임무)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부장은 각 부의 연구계획과 업무를 관장하며,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1.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 활동 및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4.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1.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연구 과제 기획 방향 등 제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4.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다.

제10조(인력) 연구소에는 연구 활동 및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교수, 연구원,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재정)
1.  재정은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학술용역사업 등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구소는 연구 활동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자체적인 연구기금을 조성하여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

3.  연구비를 수령한 연구소는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 및 장부 비치) 연구소는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보관한다.

  1. 1.  연구소 규정
  2. 2.  임원, 연구원 등의 인력 명부
  3. 3.  각종 위원회 명부 및 회의록
  4. 4.  회계장부, 증빙서류철, 예・결산 관련 서류
  5. 5.  기타 중요한 서류

제13조(행사 및 사업 보고)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는 사전에 대학원장의 협조를 받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 연구소는 본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