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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금융연구소 규정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동아대학교 부설 글로벌금융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Institute of Global Finance로 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첨단 금융기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금융시장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소는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연구 활동 및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 활동 및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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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식․채권․외환 및 파생상품시장, 기업재무금융, 부동산시장, 금융정책에 관한 연구
- 2. 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평가
- 3. 각종 산학협력 프로그램 진행
- 4. 연구소 논문집 및 기타 학술서적의 간행
- 5. 정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의 위탁 연구, 자문, 협조 등에 관한 사항
- 6.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조직)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 1. 글로벌금융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 2. 운영위원회
- 3. 자문위원회
- 4. 재무금융연구부
- 5. 부동산금융연구부
- 6. 금융정책연구부
- 7. 금융교육사업부
제6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소장
- 2. 부장
제7조(임원의 임명과 임무)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부장은 각 부의 연구계획과 업무를 관장하며,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1.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 활동 및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4.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1.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연구 과제 기획 방향 등 제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4.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다.
제10조(인력) 연구소에는 연구 활동 및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교수, 연구원,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재정)
1. 재정은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학술용역사업 등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구소는 연구 활동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자체적인 연구기금을 조성하여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
3. 연구비를 수령한 연구소는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 및 장부 비치) 연구소는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보관한다.
- 1. 연구소 규정
- 2. 임원, 연구원 등의 인력 명부
- 3. 각종 위원회 명부 및 회의록
- 4. 회계장부, 증빙서류철, 예・결산 관련 서류
- 5. 기타 중요한 서류
제13조(행사 및 사업 보고)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는 사전에 대학원장의 협조를 받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 연구소는 본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